여기서 많이 틀려요
서면 교부 의무 위반과 근로자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도급·위탁이고 3.3%를 떼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일을 시작했더라도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얼마를 받고 언제 일하는지처럼 중요한 조건을 적어 서로 확인하는 문서예요.
※ 한눈에 보기에서는 기본 흐름만 보여줘요. 실제 결과는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 소득형태, 거래 구조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급·월급과 지급일을 확인해요.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어요.
휴일과 연차 조건을 확인해요.
사진이나 파일로 한 부 보관해요.
※ 말로 약속한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면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면 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예요.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아요.
급여명세서·근무표·출퇴근 기록 등 실제 자료도 함께 모아두세요.
기본 원칙만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실제 분쟁 기준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서면 교부 의무 위반과 근로자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도급·위탁이고 3.3%를 떼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업무를 누가 정했는지, 출퇴근·장소를 누가 통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시킬 수 있었는지, 장비와 영업상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용 문자, 업무지시 메신저, 근무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을 따로 저장하세요.
※ 판례와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단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해요.
공식 법령에서 확인 →현재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