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많이 틀려요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 계약이나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기간과 업무 종류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수습기간 감액은 아무 회사나 아무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봐야 해요.
※ 한눈에 보기에서는 기본 흐름만 보여줘요. 실제 결과는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 소득형태, 거래 구조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이상 계약인지 확인해요.
단순노무 종사자인지 확인해요.
3개월 이내인지 봐요.
실무온 도구로 조건을 확인해요.
※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수습 감액은 일정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업무 종류에 따라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습 여부와 계약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기본 원칙만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실제 분쟁 기준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 계약이나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계약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인지, 수습 시작일이 언제인지,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 직종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수습조항과 실제 입사일, 직무기술서, 급여명세서를 같이 보관하세요.
※ 판례와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단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가능 조건을 정해요.
공식 법령에서 확인 →최저임금법의 수습근로자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