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많이 틀려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와 무엇을 연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 후 임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합의로 연장한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기본 흐름만 보여줘요. 실제 결과는 근로계약, 소득형태, 사업장 상황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마지막 근로일을 확인해요.
마지막 월급·수당·연차정산을 구분해요.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대화내역을 보관해요.
※ 회사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으로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퇴직 후 금품청산에는 제36조의 14일 원칙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기존 급여일만 보는 것은 부족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서로 합의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별도 법률의 지급기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본 원칙만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실제 분쟁 기준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와 무엇을 연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일이 언제인지, 마지막 급여·연차수당·기타 금품의 지급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직일 확인 메일, 마지막 급여명세서, 미사용연차 내역, 회사와 지급일을 합의한 문자·메일을 남겨두세요.
※ 판례와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단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36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