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많이 틀려요
포괄임금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 포함된 법정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이 빠져,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조건에 따라 추가수당이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규모와 근로시간 등 적용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조건에 따라 추가수당이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규모와 근로시간 등 적용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조건에 따라 추가수당이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규모와 근로시간 등 적용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은 계산 결과나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내 상황과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 등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 업무메신저, 이메일 등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좋아요.
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예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의 가산 기준이 달라요.
기본 원칙만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실제 분쟁 기준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 포함된 법정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이 빠져,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약정의 존재, 실제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급여명세서의 수당 구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규정,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정기상여금 지급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판례와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단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이런 안내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아래 조항을 보면 됩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예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가산 기준이 달라요.
최종 법령 검토: 2026년 9월 5일
법·세금·보험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실무온은 쉬운 설명을 제공하지만, 실제 지급·신고·분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