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많이 틀려요
회사 지시에 따라 계열사로 옮기면서 사직서·입사서를 쓰고 중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근로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종전 회사와 관계를 끝낸 뒤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1년 다니면 무조건 받는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계속 일한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은 단순히 ‘1년 다니면 무조건 받는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계속 일한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은 단순히 ‘1년 다니면 무조건 받는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계속 일한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아래 항목은 계산 결과나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내 상황과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평균임금 계산에 중요한 기간이라 급여명세서와 상여금·수당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기본 원칙만으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실제 분쟁 기준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계열사로 옮기면서 사직서·입사서를 쓰고 중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근로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종전 회사와 관계를 끝낸 뒤 새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 이름 하나보다 누가 이동을 결정했는지, 업무·장소가 그대로였는지, 인사기록과 근속연수를 계속 인정했는지, 근로자에게 관계를 끝낼 진짜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사직서·전적명령·인사발령, 급여명세서, 인사카드, 업무장소·업무내용 변화, 퇴직금 지급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두세요.
※ 판례와 행정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단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이런 안내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아래 조항을 보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계속근로기간뿐 아니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자료가 중요해요.
최종 법령 검토: 2026년 9월 5일
법·세금·보험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실무온은 쉬운 설명을 제공하지만, 실제 지급·신고·분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